항만 개발을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공포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항만 개발 절차 단축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1996년)하고 신항만을 개발했다.

그러나 해당 법에는 신항만 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근거로만 항만 개발에 참여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해 항만개발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 방식)을 최초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한다. 또 희망 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 시설을 비(非)항만시설(공원, 도로)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해수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을 개정해 세부 평가 절차를 규정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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