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B(당시 4세)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 행동을 비롯해 아동들을 184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A씨에게 징역 3년,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9일 "A씨가 만 3∼5세에 불과한 원생들을 수백 회에 걸쳐 학대해 아동과 학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원장인 C씨는 아동학대를 적극 신고할 의무가 있고, CCTV만 확인했어도 쉽게 학대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A씨 역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원장 C씨는 19일 항소를 취하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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