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 옥상서 이웃 주민 B(39)씨 왼쪽 목 부위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다.

평소 윗층인 B씨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보복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목검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이에 옥상으로 올라온 B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임 판사는 "범행수법이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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