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여야에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27일로 예정된 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해 달라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도 여야 간의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이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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