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 자립을 돕는 경기도의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24일부터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다. 최대 6년간 저축할 시 원금기준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천440만 원으로 총 2천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로,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