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민주·남양주6)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 도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난상황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다음 달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