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연합뉴스

검찰이 장학회 돈 8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만복(78)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 전 원장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기업후원금으로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천여만 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장학회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한 후 허위 차용증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도 방해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됐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사장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장학회 자금을 횡령한 걸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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