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알렸다.

섬 지역은 택배 배송비에 도선료가 포함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시는 이 같은 주민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강화 6개 섬(미법·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과 옹진 21개 섬(연륙된 영흥·선재도·측도제외) 27개 비 연륙 섬 주민 1만4천740명이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뒤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국비포함) 한도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으면 건당 3천 원을 지원한다.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성명·배송주소·송장번호)과 택배비 지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매월 신청인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접근성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이 도심과 동등한 택배서비스를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며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훈인턴 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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