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이·통장 기본수당 표준액 인상을 결정하면서 인천지역 기초지자체 부담이 커졌다.

그동안 세수 부족 여파 등으로 곳간 채우기에 안간힘을 쏟는 기초지자체가 상승분을 반영할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까닭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인천지역도 이·통장 기본수당이 현행 30만 원 이내에서 40만 원 이내로 늘었으며, 상여금도 연 80만 원을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늘어 각 지역 이·통장 임무가 증가했고, 오랜 기간 이·통장 처우 개선 문제가 제기된 만큼 기본수당 인상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전액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지방세수 감소와 정부 재정 지원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된 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초지자체 부담이 더 커진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지역 이·통장 정원은 모두 4천986명이다. 공석을 뺀 현원만 따져도 4천714명이다.

이들에게 기본수당 인상분을 반영했을 때 연간 56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현재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기초지자체는 모두 8곳이다.

이 중 동구와 옹진군만이 본예산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분을 반영했다.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상승분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계양구와 미추홀구는 각각 추경 미확정과 지자체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인상분을 반영치 못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수당 인상은 환영한다"며 "다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 속에서 수당 인상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사업 유지와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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