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2월부터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축조신고(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허가)필증 교부시 신고(허가)번호, 대지 위치, 존치기간이 명기된 가설건축물 신고(허가)현황 스티커(가로30㎝×세로20㎝)를 배부해 부착 시행한다고 25일 알렸다.

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건축물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허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 없이 존치 기간이 경과된 후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과 건축주의 불이익이 상존했다.

이에 군은 가설건축물 신고(허가)현황 스티커 부착을 통해 가설건축물 기간만료시 자진철거나 존치 기간 경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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