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의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다.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으로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하는 시의 주거복지 특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부부 모두 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 주택을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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