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왼쪽) 가평군수와 최춘식(오른쪽)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개정’ 추진 요청서를 건넸다.  <가평군 제공>
서태원(왼쪽) 가평군수와 최춘식(오른쪽)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개정’ 추진 요청서를 건넸다. <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가 25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군민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 군수는 최춘식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처지를 설명하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한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꼭 이뤄지길 바란다"며 "각종 중첩 규제에 묶인 가평군은 접경지역에서도 배제돼 낙후된 실정이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추진 TF’를 구성했다.

지난해 2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5월에는 행안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10월에는 국회에서 접경지역 지정 정책토론회 개최, 12월에는 군과 여건이 비슷한 속초시와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 지원(국비·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지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양도세 같은 세제 혜택과 ‘평화경제특구법’상 혜택을 받아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리라 기대된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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