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했다고 25일 알렸다.

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전국 신청자 수는 260명으로, 이 중 인천지역본부 신청자 수는 140명에 달할 정도로 비중도 많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매 일정을 지난해 말까지 연기한 상태라 올해부터 경매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동안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LH 인천지역본부는 법원 경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지난 24일 공공사업자로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주택(인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 전용 84㎡)을 낙찰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장 20년간(최초 6년은 시세의 30% 수준, 이후 14년은 시세의 30~5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LH 인천지역본부 서환식 본부장은 "최근 1·10대책으로 전세사기 지원이 확대되고, 그동안 미뤄졌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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