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처리 했다고 25일 알렸다. 

또 이번 임시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각종 시책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뜻이 담긴 합리적인 개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며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추진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했고,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기점검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됐다.

성길용 의장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 및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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