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물품(종량제봉투) 지원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과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세부기준을 마련해 종량제봉투(20리터)를 확대 지원한다.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가구는 30매를 지원하며 3자녀 이상인 가구는 50매를 지원받게 된다.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신청 방법은 기존과 같이 관할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다자녀 가정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 마련해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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