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28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7일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과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로,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지화 지역 중 주거, 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 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계획관리: 50% 이하, 생산관리: 30% 이하)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전용태 도시정책과장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준공 등으로 인한 향후 안성시 내 개발수요에 발맞춰 체계적·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에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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