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경운·정지·육묘·이앙·수확 등 영농대행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당 100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대상과 지원범위, 지원비율도 함께 변경됐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변경됐으며, 사업범위는 기존의 경운·정지·수확에서 육묘·이앙이 추가됐다. 또한 지원범위는 1헥타르(ha)에서 5000㎡로 축소됐다.

사업대상은 파주시 내에 거주하고, 파주시 내에 소유한 농지가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상 농지면적이 5천 ㎡ 이하인 고령 농업인이다.

신청은 읍면지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031-940-2935)로 문의가능하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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