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감면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알렸다.

시의 수도요금 감면범위 확대는 저출산 대책 지원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당초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가 해당된다. 

감면신청 방법은 신분증,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감면 금액은 매월 가정용 5t에 해당되는 요금(최대 3천35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5t 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최학열 상수도과장은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정책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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