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 중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알렸다.

행사는 국내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수산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다. 

행사 기간 인천종합어시장 내 304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 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국내산 수산물을 6만8천 원 이상 구매시 2만 원, 3만4천 원 이상 6만8천 원 미만 구매시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받는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설 명절맞이 환급행사로 많은 소비자가 시장을 찾아 활력 넘치는 인천종합어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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