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원남부서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다.

앞서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그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으러 갔었다.

경찰은 이 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관해 조사를 마쳤고, 총포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