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마련되면서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와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가 지급된다.

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알렸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이 유지된다.

도는 앞으로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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