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다주택 보유자 승진 배제’ 원칙이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강등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도는 2020년 12월 주거용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려고 ‘4급 이상 공무원과 승진 대상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했지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2월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 이때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뒤늦게 A씨가 거짓 답변했다는 사실을 안 경기도는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비위 행위에 강등 처분을 하는 건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를 상대로 내린 조치가 관련 법규에 위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주택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강등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승진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 사유로 반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A씨가 당시 진행한 주택보유 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내용은 재량권을 일탈한 거와 같다"고 덧붙였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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