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은 해양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고를 접수하면 해경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현장 영상(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이 상황실 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 구조정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더욱이 이번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위치조회 요청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돼 오차를 줄여 보다 신속한 위치 조회가 가능하다.

또,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고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일대일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채팅 기능도 제공된다.

해경은 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해양 사고·범죄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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