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들의 잇따른 퇴직을 막고자 경기도의회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안계일(성남7)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공무원에 3일간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5년 이상~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 재직휴가 5일을 주도록 했다.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에서 25일로 장기 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다.

2개 개정안은 다음 달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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