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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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 모 관계자가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기호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 관계자 A씨가 약 4천만 원 규모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대한노인회 중앙회로부터 받은 지회 운영비 월 1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담겼다.

아울러 또 다른 관계자 B씨가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협조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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