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생태하천과 관계자가 지역 내 A사업장의 배수관에서 하천변으로 흘러나오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생태하천과 관계자가 지역 내 A사업장의 배수관에서 하천변으로 흘러나오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지역 각급 사업장과 축산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효율적 점검 및 관리 강화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축산농가를 비롯해 제조공장과 세차장 및 인쇄업체 등 폐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380여 개 사업장에 대해 ▶폐수 적정처리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기타 관리기준 준수 등 환경법상 관리사항을 집중 전검한다.

해당 점검 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폐수 부적정 처리 및 관련 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폐수 무단방류 등 하천 오염행위는 고양시청 콜센터(☎031-909-9000) 또는 생태하천과(☎031-8075-2755~2758)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확인여부에 따라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의해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제 시는 지난해 지역 내 395개 사업장을 점검한 가운데 위법사항 65건을 적발해 3천500만 원 상당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13건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 감시제도 등을 활용해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해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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