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27억3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수지구 공동주택. /사진 =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27억3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수지구 공동주택. /사진 =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23억2천600만 원 대비 4억1천만 원(17.6%) 늘어난 27억 3천600만 원으로 정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6천만 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 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7천만 원)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한 지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들 낡은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공사비 50% 이내로, 가구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천 가구 이상 단지 7천500만 원 ▶500가구 이상 1천 가구 미만 단지 6천만 원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 4천500만 원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단지 3천만 원 ▶20가구 미만 1천만 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시청 1층 별관)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하려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 기준, 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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