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해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이다.

지원 내용은 휴게실 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에 한해 지원한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돼 구입하는 물품에 한해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 안된다.

휴게시설 설치는 최대 3천만 원,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선정 기관(기업)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 5~20% 별도로 부담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휴게시설 공간 확보와 시설 개선 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을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한다.

지원 희망 기관(기업)은 2월 16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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