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29일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에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해 학교에 제출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 ▶학생의 책임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이 담긴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뤄질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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