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9일 A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운영자 B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A회사에 근무하며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2022년 5월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를 운영하던 친동생 C씨가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되자 A업체를 대신 운영하면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다.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C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해 2018년 3월부터 약 3년간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을 부정 사용했다.

그는 장비 도면을 만들어 장비 14대(710억 원 상당)를 제작해 중국 모 업체에 수출했다.

그러던 중 C씨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세정장비를 압수하자 B씨와 임직원들은 부품을 쪼개 수출했다.

이들은 8차례에 걸쳐 세정장비의 부품을 나눠 중국으로 수출한 뒤 현지 공장에서 이를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B씨는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C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안"이라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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