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자립을 돕고자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다달이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달마다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적립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 원과 추가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https://www.yongin.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Ⅱ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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