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급공사 현장 대상 불법 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해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4∼6공구)와 도 발주 주요 건설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41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보증기관 미제출과 같은 기타 62건이다.

도는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 70건, 행정지도 105건을 조치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인 발주부서, 발주기관,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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