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이봉락 제1부의장이 차기 의장에 추대됐다.

시의회는 29일 국민의힘 18명과 더불어민주당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대행 체제가 아닌 전임 의장의 잔여 임기를 채울 의장을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292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의장을 차기 의장으로 추대했다.

당초 의장 공석을 두고 이봉락 부의장의 의장 대행체제를 운영할지 새로운 의장을 선출할지 의견이 분분했으나 선출 쪽으로 중론이 모였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 지방자치법상 의장이 공석일 때는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다음 의장 선출날인 6월 30일까지 의장 대행체제로 의회가 운영될 경우 시의회 위상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의장 선출 공고를 내고 31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의장직은 다수당이 추천한 의원으로 선출한다는 전례에 따라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의장은 이 부의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변수는 허식 전 의장이다. 허 전 의장이 본인의 불신임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해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해서다.

허 전 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이득을 계산 중이라고 알려져 법적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만약 인용되면 허 전 의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의장으로 복귀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선출된 의장은 자격을 잃는다.

다만, 시의원들은 허 전 의장 반응과 상관없이 우선 의장을 선출한다는 생각이다.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을 다음 달 23일 선출해도 되지만 의장 공석이 너무 길어지면 시의회 위상이 떨어지리라는 판단에서 서둘러 선출하기로 했다"며 "이봉락 부의장을 추대한 까닭은 부의장으로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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