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사건과 관련 김경일 시장이 29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파주 탄현면 법흥리에서 파주시 공무원 A씨를 폭행한 민원인은, 본인이 요구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상담 중이던 A씨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머리 2곳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시는 해당 민원인이 법적 기준과 행정 권한을 벗어난 동일한 민원을 1천 회에 거쳐 제기해 조치 가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민원인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살해 협박을 비롯한 폭언 및 폭행을 가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자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공직자의 당연한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공직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할 것"며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현장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민원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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