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돕는 자원봉사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알렸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 다른 입후보 예정자 B씨와 관련해 당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15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시선관위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