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정태완(민주·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에 이어 3번째로 제정됐다.

서구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함께 많은 청년층이 유입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청년인구가 증가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62만 구민 중 17만6천 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를 위한 정책연구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다가올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1차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은 그 지역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정책이념을 갖고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 권익과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태완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 외에도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안과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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