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해마다 줄어드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5개 모자보건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조기 진통,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입원 치료받은 대상자에게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과 확진 검사 결과 진단을 받은 경우 검사비용 7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정밀 검사비 또한 소득 기준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거주 요건도 확대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대상 지원에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7월부터 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전국 56개 보건소 선정)은 관내 모든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정부24, e보건소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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