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보다 줄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1년 유예안’을 비롯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의총 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막상 협상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전혀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선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라며 "국가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1일 본회의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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