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가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같은 공익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모두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했으나,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직불금 단가를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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