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사진=양평군 제공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사진=양평군 제공

양평군 단월면에 사는 이모(58)씨가 생필품을 구매하는 장소는 하나로마트다. 농촌지역 특성상 각종 인프라가 적어 하나로마트를 빼면 생필품을 살 곳이 마땅치 않기도 하다. 2019년 4월부터는 양평군이 도입한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장보기 후 결제를 한다. 양평통보 사용에 따른 6~10% 인센티브는 덤이다.

하지만 이 씨가 양평통보로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는 건 오는 6월까지다. 7월부터는 하나로마트가 양평통보 사용처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시내에 거주하지 않는 양평군민 대부분이 생필품을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한다"며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농촌지역에서 하나로마트를 빼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곳이 없다"고 했다.

3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군은 7월부터 하나로마트를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해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사용처에서 빼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을 제외 대상으로 들었다. 지침을 어기면 지자체에 교부한 지역화폐 국비를 환수한다는 방침도 알렸다.

그러나 군은 이를 어기고 지난해 하나로마트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허용했다. 대부분 농촌인 군 특성상 주민들이 생필품을 살 곳이 하나로마트뿐이어서다.

더욱이 시내와 떨어진 양동·청운·단월면 지역은 지역화폐 사용 비율의 50%가 하나로마트였다.

군은 지역 여건과 주민 편의를 고려해 이 같은 정책을 펼쳤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최근 행안부에서 관련 지침을 어긴 만큼 지난해 교부한 지역화폐 국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군이 행안부에 반납할 교부세는 국비에 도비를 더해 모두 10억7천600만 원이다. 게다가 계속 행안부 지침을 어기면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지역화폐 국비도 받지 못한다. 군은 6월까지 간담회 들로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화폐 사용처가 많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생각해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버텼지만 페널티를 받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양평=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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