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석 소방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양원석 소방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차량 화재를 조사하던 한 소방관이 ‘특정 차량 부품이 화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이끌어낸 사례가 알려졌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용인소방서 소속 화재조사분석과 양원석(44) 소방장은 2021년 의왕소방서 근무 당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제작한 SM3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이어 양 소방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용인지역에서 같은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 2건을 추가로 맡았다. 같은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양 소방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SM3 화재 17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005∼2016년식 차량에서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한 접지에서 배선 불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 소방장은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차량의 결함보상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검토에서도 "해당 차량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작한 SM3 8만3천574대에 대해 지난 18일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양 소방장은 "의심을 품고 진행한 조사가 정부 결함 확인과 대규모 리콜까지 이어져 화재조사관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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