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 오던 승용차와 충돌 후 식당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1분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승학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 70대 B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뒤 식당으로 돌진했다고 확인됐다. 이후 100m가량을 도주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횡성수설하며 거부했다.

이 사고로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식당 앞 유리가 깨지고 내부 집기류 등이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이 휴무일이라 안에 사람이 없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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