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1분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승학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 70대 B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뒤 식당으로 돌진했다고 확인됐다. 이후 100m가량을 도주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횡성수설하며 거부했다.
이 사고로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식당 앞 유리가 깨지고 내부 집기류 등이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이 휴무일이라 안에 사람이 없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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