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현장을 비롯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이경환 지청장은 지난 30일  시흥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2곳을 방문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환 지청장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사업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을 노사가 함께 공유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는 주관 부서인 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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