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상습 운행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t 대비 1t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t 초과 시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시는 과적운행으로 도로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동단속반을 가동해 과적차량 상습운행 구간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t 초과 운행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에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3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은 "과적은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줘 정비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과적차량 자체에도 부속품의 빠른 마모, 구조 변형, 연료 소비의 증가 등이 일어나는 등 모두의 안전과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과적기준을 준수해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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