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과 관계없이 시민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오염수 처리와 방제둑 유지·관리, 하천수 우회 조치는 시를 비롯한 관련 기초자치단체 몫이 됐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받은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급기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의 3~4배 강화를 건의해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오염수를 농도에 따라 위탁처리폐수, 공공처리폐수, 공공처리하수로 나눠 처리했다. 각각 7천728t, 1천890t, 2만1천360t으로 총 3만978t을 처리하고 위탁처리가 필요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수거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오염수 수거를 위해 전문 폐수처리차량 22대, 공공폐수·하수처리차량 40대를 동원해 총 1천842회 수거를 진행했다.

또 사고현장에서 관리천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관리천에 총 11곳 제방을 쌓아 오염수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3개 펌프를 가동해 일 1만4천t의 관리천 상류수를 용수간선로로 우회시킨다.

손임성 부시장은 "완전한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며 "오염수 확산 방지를 위한 둑 설치 등에 작업 공간을 확보해 준 인근 농장·목장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 복구는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수질·토양오염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방제 작업 구간을 설정, 사고 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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