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 3천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국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참여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은 "국회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장들의 간절한 외침을 똑똑히 듣고 대답해야 한다"며 "반드시 내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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