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사진=인천시 동구 제공
무인도./사진=인천시 동구 제공

무인 도서에도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무인도서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4가지 유형의 지정·관리 정책으로 무인도서 이용과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개발 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했다.

해수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해 준보전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무인도서법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 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도 대피소, 선착장, 안전시설, 안내판, CCTV 같은 보호시설과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말고도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편의시설, 토지소유자의 주택, 창고 같은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허용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무인도서 보전과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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