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은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에서 최대 보험금 2천만 원을 받는다.

시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이달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전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는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사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려고 지난 2020년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들 14종이다.

태풍·홍수·가뭄 따위 자연재해나 화재·붕괴 같은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숨졌을 경우 최대 보상금 2천만 원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뺀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들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부담을 덜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 폭을 넓힌 점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부상치료비 1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타고 내리는 중이나 승강장에서 기다리다 일어난 사고도 적용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보상금 1천만 원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하고,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한다.

시는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비롯해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보험금은 5억 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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