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 시설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지하 2층 여성 사우나 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CCTV 영상으로 A씨를 추적한 후 그가 입주민임을 확인해 인근 지구대로 자진 출석을 요구한 뒤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자 화장실 침입 전 커뮤니티 시설 지하 3층에서 음란행위를 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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