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일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체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2개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체불이 발생했다. 이에 군수 주도 하에 계약부서, 사업부서 실무 과장들이 참여해 실질적 해결 방안과 근본 대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회계과는 체불 발생 업체의 수의계약 원천 배제, 체불 도급 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자고 했다.

건설과는 주요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공사대금 실태 점검, 건설업의 등록기준, 하도급 적정 여부 조사) 진행,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과 대금 직불 처리를 제시했다.

김덕현 군수는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며 "체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관내에서 더 이상 공사하지 못하도록 각 실·과에서 관급공사 체불 제로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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